안녕하세요.
이번 포스팅은 대출상품 설명을 위한 대출 관련
용어 안내 입니다.
대한민국 부동산 그리고 재테크에 큰 관심이 많은
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
자료 출처는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상품설명서 입니다.
개별거래
▪ 고객과 은행이 약정한 대출금액을 대출실행일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.
한도거래
▪ 고객과 은행이 약정한 대출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간 중 고객이 원하는 금액을 수시로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.
압류
▪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강제집행
▪ 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특정한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화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.
담보권
▪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제공한 담보물을 금전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저당권, 근질권 등을 의미합니다.
근저당권
▪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제공한 담보물을 채권자가 매각(경매)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부동산인 경우 활용됩니다.
▪ 근저당권 설정을 하더라도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담보물에 대한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점유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매각(경매)하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.
근질권
▪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▪ 질권 설정을 하더라도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는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지만채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하고 채권자가 청구하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.
양도담보
▪ 채무자의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목적으로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 소유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.
▪ 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면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,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채권자가 소유하게 됩니다.
담보신탁
▪ 위탁자(소유자)가 소유 재산을 수탁자(신탁회사)에게 신탁(소유권 이전)하고 수탁자(신탁회사)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담보대출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.
▪ 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면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가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,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(공매)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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